필로폰 투약 및 매매, 광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숙소에서 이를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지칭하는 “시원한 거 한잔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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